[이오플로우] 인슐렛과 특허 분쟁
☑️ 2023년 10월 26일 : 미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수정, 한/EU 기존 사용자에게 이오패치 판매 가능
미법원 판매 가처분 결정이 일부 수정되면서 신규 고객 대상의 마켓팅이나 프로모션등의 영업활동을 제외하고
1) 한국/EU 기존 사용자에게 패치 판매가 가능해짐
2) UAE 에서 진행 중인 임상에 패치 공급이 가능해짐
☑️ 2023년 10월 6일 : 미법원 특허 분쟁 중 예비적 금지 명령
미국 매사추세츠지방법원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지난 10월 6일 이오플로우가 미국 인슐린 펌프 개발업체 인슐렛의 영업비밀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제품에 대해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우리나라 가처분 제도와 유사한 예비적 금지 명령은 특허소송 중 특허 침해 상품이 시장에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세일러 판사는 명령문을 통해 "변론과 기록 증거를 신중히 고려한 결과, 이오플로우에 대한 예비적 금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가 인슐렛 영업비밀을 사용해 설계 및 개발한 모든 제품의 제조 및 마케팅, 판매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슐렛은 지난 8월 3일 이오플로우가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가 인슐렛의 옴니팟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인슐렛은 특히 자사 전(前) 임원들이 이오플로우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봤다. 인슐렛이 지목한 전 임원들은 이오플로우 루이스 말레이브 대표, 이안 웰스포드 최고기술책임자(CTO), 스티븐 디이안나 고문 등 3명이다.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3187 |
미국에서의 소송 전은 독일과는 다르게 인슐렛의 결사적인 투쟁으로 보인다. 이오플로우뿐 아니라 3명의 인슐렛 전 임원들도 모두 고소했다.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를 인수할 경우 웨어러블 패치 + CGM& 알고리즘(이미 확보하고 있는)을 결합해 인슐렛 보다 빠르게 인공신장 시스템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것은 인슐렛에게도 미래가 걸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오플로우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이오패치의 영업을 중단 했다. 주요 영업이 중단되면서 이오플로우의 주식 거래도 갑자기 중지되었다. 정말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는 주식시장 ...
늦어도 2023년 11월 1일에는 거래정지 이후 행보가 결정 난다. 만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면 아래 과정이 후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대상이 되면 발생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질심사 대상이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안건은 기업심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 대상 기업의 입장도 청취합니다. 기업심사위원위는 변호사, 회계사, 학계, 증권시장 등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5명 중 6명(위원장 포함)과 한국거래소 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 상장폐지 유무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안건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드트로닉의 인수 딜의 향방이다.
2023년 10월 25일이 최초 거래가 종결되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공개매수도 미진행이라 선행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해당 일정의 거래 종결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 시기에 메드트로닉의 이오플로우 인수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 같다.
메드트로닉은 웨어러블 패치 펌프 기술을 오랫동안 연구했으나 개발에 실패했다. 현재 상용화된 펌프 기술은 인슐렛이 최초 그리고 약 15년 후 이오플로우가 삼투압 펌프 기술을 라이센싱 해서 웨어러블 패치 개발에 성공했다.
그만큼 휴대성이 높은 펌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제고 메드트로닉이 당뇨 사업을 계속하는 한 펌프 기술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유추된다. 불확실성이 매우 크지만 딜이 진행될 거라는 긍정적인 시각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거래이고,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계약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메드트로닉이 거래를 해지한다고 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 거래를 특허 소송 이후로 이연 시키거나 해당 계약을 파기하고, 인수 가격을 조정하는 등??)
1. 계약체결일 : 2023년 05월 25일 2. 거래종결일(예정) : 2023년 10월 25일 3. 총 양수도금액 : 169,220,400,000원 4. 계약당사자 1) 양도인 : 김재진 2) 양수인 : 메드트로닉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5. 대금 지급일정 및 조건 1) 계약금 : 해당사항 없음 2) 잔금 : 169,220,400,000원(100%) - 잔금지급일 : 2023년 10월 25일 - 거래종결일에 잔금의 60% 지급, 나머지 40%는 거래종결일로부터 최장 3년간 분할지급(당사자간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 및 시기 등 변경 가능) 6.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 1단계 : 한국, UK(필요할 경우) 등 기업결합신고 및 기타 필요한 관계기관 승인 완료 2단계 : 이오플로우(주) 보통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 2단계에서 취득하는 주식,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대표이사 김재진)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총 22,955,839주 이상이 될 경우, 공개매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주식 취득 등 모든 거래가 동시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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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으로서는 이달 25일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을 전할 수 있다. 거래를 종료하거나, 거래 종결일을 연장하거나, 거래 종결일을 연장하면서 공개매수 계획까지 밝히는 것이다. 다만 이오플로우는 인슐렛과의 소송이 거래 해지요건이 아니고, 해당 문제로 메드트로닉과 거래해지 논의를 한 적도 없는 만큼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통상 경쟁사가 M&A 이후 (자신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딜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걸어 인슐렛의 소송은 메드트로닉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라면서도 "심각성 정도는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1212312932847 |
거래에 관련해서는 현시점 양사 모두 함구하고 있다.
☑️ [ 2023. 3. 27 ] 이오플로우, 인슐렛과 특허분쟁에 독일서 판매 중지 처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6TG4LM5
이오플로우, 특허분쟁에 독일서 판매 중지 처분…'법적 대응 준비 중' [Why 바이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이오플로우가 유럽시장 출시 반년 만에 판매 정지 위기를 맞았다. 인슐린 펌...
www.sedaily.com
특허 침해를 이유로 경쟁사인 인슐렛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
인슐렛은 글루코멘데이펌프가 인슐렛 특허 'EP 18 74 390' 을 침해했다고 주장, 글루코멘데이펌프의 기어 작동방법을 문제삼음
김재진 대표는 바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과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밝힘
- 인슐렛 특허에 대한 제3의 선행 기술을 알고 있고 이를 통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해 특허 무력화 가능
- 미국에서는 이미 인슐렛이 권리 유지를 포기한 기술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3230149i
'이오패치' 인슐렛 소송에 獨 판매 금지…이오플로우 "승소 자신"
'이오패치' 인슐렛 소송에 獨 판매 금지…이오플로우 "승소 자신", 인슐렛, 특허 침해 주장 이오플로우 "필승 전략 有…신속대응할 것"
www.hankyung.com
◼︎ 특허 무효화
1. 선행 기술에 대한 노출 : 해당 특허가 등록되기 이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이 해당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었거나, 출원일 이후에 공개되었더라도 해당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개발되었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신규성 부족 : 해당 특허가 등록되기 이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 있다면, 해당 특허가 그 기술과 동일하거나, 단순히 예측 가능한 수정이라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발명의 진보성 부족 : 해당 특허가 등록되기 이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 있다면, 해당 특허가 그 기술에 비해 기술적 진보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4. 무성이나 권리배제 요건 부족 : 해당 특허가 등록될 당시, 출원인이 그 발명을 출원한 국가에서 출원한 동일한 발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당시에 이미 이전 출원의 우선권이 주장될 수 있는 기존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5. 명백한 비예비성 : 해당 특허의 청구항이 출원 당시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일반 상식에 따라 예상 가능했던 기술이라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무효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이에 대한 적절한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무효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판매금지 가처분 무효화
판매금지 가처분을 무효화하려면 해당 가처분이 발부된 법원에 무효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효화를 요청하는 측은 해당 가처분이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후 가처분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의 무효화는 원칙적으로 쉽지 않으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슐렛의 특허 EP1874390
해당 특허는 인슐린 펌프를 포함하는 액체 주입 장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장치는 작은 모터, 입력 감지기 및 제어 회로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약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장치는 액체가 증발하거나 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는 블루투스 또는 기타 무선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약물 요구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https://patents.google.com/patent/EP1874390B1/en?oq=+EP1874390+-+FLUID+DELIVERY+DEVICE
EP1874390B1 - Fluid delivery device - Google Patents
A fluid delivery device (200) comprising: a fluid reservoir (230); a plunger (236) received in said fluid reservoir (230); a threaded drive rod (252) coupled to said plunger (236) to advance said plunger (236) in said fluid reservoir (230); a drive wheel (
patents.google.com
◼︎ 유럽 각 국가의 당뇨병 환자 수 추정 (참고용)
- 독일: 7,250,000명
- 프랑스: 3,590,000명
- 영국: 3,830,000명
- 이탈리아: 3,220,000명
- 스페인: 3,760,000명
- 폴란드: 3,060,000명
- 네덜란드: 1,200,000명
- 벨기에: 800,000명
- 스웨덴: 400,000명
- 덴마크: 300,000명
- 아일랜드: 225,840명
- 핀란드: 500,000명
- 포르투갈: 1,100,000명
- 그리스: 1,200,000명
- 체코: 1,200,000명
- 슬로바키아: 500,000명
- 슬로베니아: 180,000명
- 크로아티아: 350,000명
- 루마니아: 1,200,000명
- 불가리아: 1,000,000명
- 헝가리: 900,000명
- 리투아니아: 200,000명
- 라트비아: 100,000명
- 에스토니아: 60,000명
- 룩셈부르크: 25,000명
- 몬테네그로: 50,000명
- 사이프러스: 80,000명
- 말타: 30,000명
◼︎ 유럽 각 국가의 Type1 당뇨 환자 수 추정 (참고용)
- 독일: 32만 ~ 60만 명
- 영국: 32만 명
- 프랑스: 26만 명
- 이탈리아: 23만 ~ 28만 명
- 스페인: 15만 명
- 네덜란드: 10만 ~ 12만 명
- 스웨덴: 8만 명
- 덴마크: 5만 ~ 7만 명
- 노르웨이: 4만 ~ 5만 명
- 스위스: 4만 명
*Source : chat.openai.com
◼︎ 시장 규모를 보면 인슐렛이 왜 독일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지 알수 있음
유럽 국가 중 독일이 당뇨 환자수가 가장 많고 시장 규모가 큼
본격적인 소송을 하기 전 판매금지 가처분이 용인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이뤄지는 1~3년 동안 이오플로우는 독일 판매가 불가능함
인슐렛은 특허 소송 기간동안 이오플로우의 매출 성장을 방해하여 후발 업체의 돈줄을 말리려는 전략으로 보임
현재 이오플로우의 가장 큰 숙제가 BEP 달성인데,, 매출이 생각만큼 안올라오고 비용은 철철 나가고,,,
◼︎ 김재진 대표의 말처럼 특허 무효화나 판매금지 가처분 취소 등이 잘 진행이 된다고 가정해도, 이오패치는 독일에서 소송하는 기간 동안 (최소 1년 이상) 판매가 어려워 보인다. 독일 당뇨 시장의 규모가 다른 유럽 국가 2-3국을 합친 수준으로 크다보니 매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중동,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어느 수준의 매출이 올라올지 모르겠으나 (22년 사업보고서 상 잔여 수주 잔고는 UAE 1만개가 전부임) 올해 유럽에서의 본격 매출을 기대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인슐렛이 특허 소송으로 후발 업체 견제를 시작했으니 소송전이 유럽 타 국가 또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고 주의깊게 지켜봐야할 부분이다.